2022년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2월 2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간주하여 증빙 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도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판단 기준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사업체의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2월 23일(수) 09:00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링크 바로가기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속지급대상의 경우 2월 23일(수)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속지급대상의 경우 중기부에서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신속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월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2월 23일(수) : 끝자리 홀수
2월 24일(목) : 끝자리 짝수
2월 25일(금) 이후 : 전체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추가자료 증빙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월 28일(월) 09:00~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시 당일 요청한 지급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 날인 23일(월)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전화 1533-0100)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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